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인 장관급 국민안전처가 총리 소속 정원 1만 명의 거대 조직으로 19일 출범한다.
국민안전처는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긴급상황 발생시 30분 이내 현장 도착이 가능하도록 현장 중심 조직을 꾸릴 계획이다.
또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는 교육·사회·문화 부총리가 신설되고, 총리 소속으로 출범하는 인사혁신처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한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어 개정 정부조직법과, 관련 부처 설계도에 해당하는 직제를 의결했다.
지난 7일 국회를 통과한 새 정부조직법과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직제는 19일 0시부터 공포·시행된다.
총리 소속 국민안전처는 차관급인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 안전행정부의 안전관리 기능과 소방방재청의 방재 기능을 각각 이어받은 '안전정책실'과 '재난관리실', 항공·에너지·화학·가스·통신 등 분야별 특수재난에 대응하는 '특수재난실'로 구성된다.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는 각각 소방총감과 치안총감이 차관급 본부장을 맡아 인사와 예산의 독자성을 행사한다.
현장 대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육상의 119수도권지대를 '수도권119특수구조대'로, 해상의 남해해양특수구조단을 '중앙해양특수구조단'으로 각각 확대하고 영남119특수구조대를 신설한다.
또 충청·강원119특수구조대, 호남119특수구조대, 동해특수구조대, 서해특수구조대를 내년부터 추가로 신설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의 정원은 각 부처에서 이관되는 인력 9372명을 포함, 1만 45명으로 결정됐다.
국민안전처의 규모는 중앙행정기관 중 본부 정원 기준으로 경찰청에 이어 두 번째로 크다.
총정원 기준으로는 경찰청, 미래부, 법무부, 국세청에 이어 다섯 번째에 해당한다. 증원인력 673명 중 514명은 재난현장 인력이다.
현재 해경의 수사·정보 기능과 인력 505명은 경찰청으로 이관되고, 중국어선 불법조업단속 등 해상 사건의 수사·정보 기능은 해양경비안전본부에 남는다.
해양수산부의 항만 해상교통관제센터(VTS)도 국민안전처로 이관, 항만과 연안 VTS 기능을 일원화한다.
현재 국회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이 완료되면 국민안전처가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권, 재난관련 특별교부세 배분권, 기관경고·징계요구권을 확보하게 되고, 안전점검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된다.
대규모 재난 때에는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한다.
총리실에 신설되는 인사혁신처는 안행부 인사실 이관 인력 431명과 증원 인력 등 483명으로 출범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인사·윤리·복무·연금 기능을 이관받아 민·관 유착 관행 등 공직사회 부조리를 개혁하고 국정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한다.
안행부는 행정자치부로 축소돼 정부조직·정원, 전자정부, 지방행정·재정·세제, 정부 서무기능을 맡는다.
인력은 총 3275명에서 2655명(본부 814명, 소속기관 1814명)으로 줄어든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가 신설되는 대신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이 국민안전처 본부로 통합됐다.
전체 정부조직은 '17부 3처 18청 2원 5실 6위원회'에서 '17부 5처 16청 2원 5실 6위원회'로 개편된다.
공무원 전체정원은 100만8253명에서 100만8993명으로 늘어난다.
신설되는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 모두 당분간 정부서울청사와 광화문 인근 사무공간에 입주하게 된다.
김성렬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세종시 이전 기관 결정은 공청회, 법 개정, 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종섭 안행부 장관도 "이번 정부조직 개편으로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국가를 구현하고, 공직사회 체질을 개혁하는 작업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안전처는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긴급상황 발생시 30분 이내 현장 도착이 가능하도록 현장 중심 조직을 꾸릴 계획이다.
또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는 교육·사회·문화 부총리가 신설되고, 총리 소속으로 출범하는 인사혁신처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한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어 개정 정부조직법과, 관련 부처 설계도에 해당하는 직제를 의결했다.
지난 7일 국회를 통과한 새 정부조직법과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직제는 19일 0시부터 공포·시행된다.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는 각각 소방총감과 치안총감이 차관급 본부장을 맡아 인사와 예산의 독자성을 행사한다.
현장 대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육상의 119수도권지대를 '수도권119특수구조대'로, 해상의 남해해양특수구조단을 '중앙해양특수구조단'으로 각각 확대하고 영남119특수구조대를 신설한다.
또 충청·강원119특수구조대, 호남119특수구조대, 동해특수구조대, 서해특수구조대를 내년부터 추가로 신설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의 정원은 각 부처에서 이관되는 인력 9372명을 포함, 1만 45명으로 결정됐다.
국민안전처의 규모는 중앙행정기관 중 본부 정원 기준으로 경찰청에 이어 두 번째로 크다.
총정원 기준으로는 경찰청, 미래부, 법무부, 국세청에 이어 다섯 번째에 해당한다. 증원인력 673명 중 514명은 재난현장 인력이다.
현재 해경의 수사·정보 기능과 인력 505명은 경찰청으로 이관되고, 중국어선 불법조업단속 등 해상 사건의 수사·정보 기능은 해양경비안전본부에 남는다.
해양수산부의 항만 해상교통관제센터(VTS)도 국민안전처로 이관, 항만과 연안 VTS 기능을 일원화한다.
현재 국회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이 완료되면 국민안전처가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권, 재난관련 특별교부세 배분권, 기관경고·징계요구권을 확보하게 되고, 안전점검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된다.
대규모 재난 때에는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한다.
총리실에 신설되는 인사혁신처는 안행부 인사실 이관 인력 431명과 증원 인력 등 483명으로 출범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인사·윤리·복무·연금 기능을 이관받아 민·관 유착 관행 등 공직사회 부조리를 개혁하고 국정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한다.
안행부는 행정자치부로 축소돼 정부조직·정원, 전자정부, 지방행정·재정·세제, 정부 서무기능을 맡는다.
인력은 총 3275명에서 2655명(본부 814명, 소속기관 1814명)으로 줄어든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가 신설되는 대신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이 국민안전처 본부로 통합됐다.
전체 정부조직은 '17부 3처 18청 2원 5실 6위원회'에서 '17부 5처 16청 2원 5실 6위원회'로 개편된다.
공무원 전체정원은 100만8253명에서 100만8993명으로 늘어난다.
신설되는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 모두 당분간 정부서울청사와 광화문 인근 사무공간에 입주하게 된다.
김성렬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세종시 이전 기관 결정은 공청회, 법 개정, 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종섭 안행부 장관도 "이번 정부조직 개편으로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국가를 구현하고, 공직사회 체질을 개혁하는 작업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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