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군포소방서(서장 조창래)가 관내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대상에 대해 막바지 조기가입 독려에 나섰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로 인한 이용객 사망·부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에게 배상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 그동안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대상인 150㎡미만인 5개 업종(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중이용업소는 2015년 8월 22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한편 이주용 민원팀장은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영업주들 스스로가 적극동참해줄 것”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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