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세 모녀법'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심의·의결한 '세 모녀법'은 지난 2월 생활고 때문에 "주인아주머니께…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유서와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 송파구 세 모녀 자살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이날 여야가 합의한 법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수급권자 발굴과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3건이다.
이번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한 '세 모녀법'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은 공포 후 6개월, 긴급복지지원법은 2015년 1월부터 시행된다.
한편, 세 모녀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소식에 네티즌들은 "세 모녀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국민을 위한 복지" "9개월간 떠돌던 세 모녀법의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늦은 감은 있지만 통과돼서 다행"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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