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녀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1만6000명 추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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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1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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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송파 세 모녀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수급권자 발굴과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인 '세 모녀법'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9개월간 표류하던 '세 모녀법'을 두고 여야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현행 월 소득 302만원(4인 가족 기준)에서 404만원으로 완화해 1만6000명이 총 2000억원(국비 1600억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부양의무자가 중증장애인일 경우 82억원(국비 66억원) 수준의 예산 내에서 중증장애인의 부양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12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위는 오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를 통과한 '세 모녀법'을 의결할 계획이다.

한편, 세 모녀법은 지난 2월 송파구 모 월세방에서 생활고를 못 이겨 유서를 남긴 채 목숨을 끊은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가 점쳐졌던 세 모녀법은 4월 세월호 사고 등으로 표류하다 9개월 만에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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