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하현국)는 치매에 걸린 노모를 목 졸라 살해하고 모친의 통장에서 수백만 원을 인출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기소된 박모(42) 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을 낳아 주고 길러준 어머니를 살해했다는 점에서 용서받기 어려울 뿐 아니라 범행 직후 모친의 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해 유흥비로 탕진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7월 11일 서울 강동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왔다는 모친 최모 씨의 잔소리에 격분해 최씨를 방바닥에 넘어뜨린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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