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부당발주 취소, SK C&C는 하도급 대금 부당감액, LG하우시스는 금형기술 자료 부당유출 건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했다.
동반위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2014년도에 과징금(KT, SK C&C) 및 시정명령(LG하우시스) 처분을 받은 3사에 대해 공정위가 지난 10월 2013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등급 재조정을 요청함에 따라, ‘동반성장지수의 산정 및 공표에 관한 운영기준’에 의거해 등급을 한 단계씩 강등하고, 해당 인센티브를 취소했다. 이에 KT와 SK C&C는 동반성장지수 등급이 ‘최우수’에서 ‘우수’로, LG하우시스는 ‘우수’에서 ‘양호’로 조정된다.
취소된 인센티브는 공정위의 직권조사 면제, 법무부의 출입국우대카드, 조달청의 일반참가자격사전심사(PQ) 가점, 국세청의 모범 납세자 선정시 우대, 산업통상자원부읜 기술개발사업 참여 시 가점 등이다.
또한 허위자료 제출 등 지수 평가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최하위 등급(보통)을 부여하도록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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