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가입자 ‘12% 요금할인’ 약정, ‘2년→1년’으로 단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11-18 15:1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2년 약정 이동통신 가입자에게만 주어졌던 ‘12% 요금할인’이 1년 약정 가입자로 확대 적용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해 요금할인 조건을 2년 약정에서 1년 약정으로 완화했다고 18일 밝혔다.

12% 요금할인제는 이통사에서 보조금을 받고 단말기를 구입하는 대신 인터넷에서 단말기를 자체 구입해 가입하거나 같은 단말기를 장기간 쓰는 이용자에 대해 요금제 실납부액의 12%를 할인해주는 것을 말한다.

다만, 기존처럼 약정 만료 전에 보조금을 받고 단말기를 교체하면 요금할인이 중단되고 사업자를 변경하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

이통3사는 요금할인 조건 변경으로 새로 혜택을 받게되는 이용자들에게 문자서비스(SMS)로 안내할 예정이다.

기존의 2년 약정 이용자도 원할 경우 1년 약정으로 전환할 수 있다.

미래부는 자체 구입 단말기로 이통서비스를 이용 중인 55만명을 포함해 매월 60만~100만명 이상이 요금할인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