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골판지상자·순대·청국장·장류 등 중기 적합업종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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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1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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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순대, 청국장, 장류, 골판지상자 등 4개 품목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재지정됐다.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안충영, 이하 동반위)는 지난 17일 서울 코엑스에서 ‘제31차 동반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이하 적합업종) 재합의 품목 21개, 적합업종으로 신규 신청한 2개 품목에 대해 심의 의결한 결과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날, 위원회에서는 올해 적합업종 권고기간 연장을 논의 중인 77개 품목 중 11월말까지 권고기한이 종료되는 21개 품목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논의 결과 골판지상자, 순대, 청국장, 간장, 고추장, 된장 등 6개 품목이 재지정(재합의) 됐다. 간장, 된장, 고추장 품목은 재합의 기간을 중소기업 3년, 대기업은 2년을 요청했으나, 동반위에서는 민생품목임을 감안해 3년으로 결정했다.

간장을 제조하는 중견기업의 경우는 대·중소기업간의 합의를 거쳐 권고사항을 ‘확장자제’로 차등 권고했다.

세탁비누와 이달말 적합업종 기간이 만료되는 단조 7개 품목(보통강, 특수강, 기타철강,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동, 기타비철금속)은 적합업종이 아닌 상생협약을 맺기로 했다.

아스콘과 기타인쇄물은 적합업종에서 빠지는 대신 ‘시장감시’품목으로 결정됐다. 시장감시란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침해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적합업종으로 재논의 하는 것이다.

막걸리와 전통떡, 금형(프레스, 플라스틱), 자동차제재조부품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이달말까지 논의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한편 동반위는 적합업종으로 신규 신청한 2개 품목에 대한 심의 결과도 발표했다.

관상어 및 관련 용품 소매업은 시장감시로, 고소작업대 임대업은 ‘한시보류’로 결정했다. 한시보류는 대기업의 사업영역 확장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 사실이 명확해질 때까지 1년간 적합업종 결정을 한시적으로 보류하는 것을 말한다.

문구소매업은 대형마트와 신청단체인 전국학용문구협동조합간 추가로 조정협의를 진행키로 했다.

안충영 동반위 위원장은 “이번 동반위에서 심의·의결한 재합의 21개 품목 대부분이 이해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큰 분쟁 없이 원만히 결정되었다”며, “나머지 56개 재합의 업종·품목에 대하여도 원만히 합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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