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 대상은 복숭아, 포도, 자두, 인삼 등 과수와 인삼을 재배하는 농가다. 단, 해당 품목을 1000㎡ 이상 재배해야 한다. 태풍, 우박, 호우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품목별 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재배지 소재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을 통해 가입하면 된다. 보험료는 현금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문의 이천시청 농정과(031-644-2317).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