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앞으로 지상파-PP 재송신료 분쟁에 개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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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1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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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권조정·재정제도 도입

[방통위 로고]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채널사업자(PP) 간 재송신 분쟁 때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입해 직권조정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직권조정제도 △방송유지·재개명령권 △재정제도 도입 등을 명시한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상파와 PP 간 재송신료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면 직권조정제에 따라 방통위가 분쟁에 개입해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영업 정지 등의 제재를 하는 방안도 마련돼 지상파 방송사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 2012년 지상파 방송 3사와 종합유선방송 사업자간 재송신 대가를 둘러싼 분쟁으로 800만 케이블TV 가입자가 이틀에 걸쳐 KBS2 TV를 보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매년 재송신료 분쟁을 놓고 지상파와 유료방송업계는 갈등을 빚어 ‘보편적 시청 권리’가 침해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케이블 업계에서는 지상파 방송사가 CPS(가입자당 재전송료)를 올리기 위한 ‘명분쌓기’로 해마다 ‘갑질’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방통위는 논란의 핵심인 재정제도의 경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올림픽·월드컵 등 국민의 관심사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도록 범위가 축소됐다.

정부는 조만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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