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동맹휴업 위법 소지” vs 중개사협 “근거자료 왜곡”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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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1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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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맹휴업 참여 시 처벌 경고, 헌법소원 등 맞불

정부의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편안에 반발하는 공인중개사들이 지난 7일 오후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부동산중개보수 개악반대 총궐기대회'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찢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편을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는 국토교통부와 공인중개사가 동맹 휴업과 자료 인용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토부는 중개보수 개편에 반발한 공인중개사들의 동맹휴업이 위법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국토부가 중개보수를 낮추기 위해 일부러 근거 자료를 왜곡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18일 국토부에 따르면 중개사협회에 ‘협회 차원에서 동맹휴업 유도나 강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앞서 중개사협회는 국토부가 추진하는 중개보수 개편 철회를 요구하며 오는 24~30일 전국의 중개업소들이 자율 동맹휴업을 벌이겠다고 결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협회가 동맹휴업을 유도하는 것은 회원 업소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게 국토부 해석이다.

공문에서는 중개사협회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을 경우 시·도 등이 동맹휴업에 동참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최대 6개월까지 업무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같은날 지자체에도 공문을 보내 동맹휴업에 대비해 중개업소 계도에 나서고 동맹휴업에 참여하는 업소와 참여하지 않는 업소를 파악해줄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동맹휴업에 참여하지 않은 업소는 명단을 작성해 동맹휴업 기간 소비자에게 정보로 제공하고 참여 업소는 증거를 확보해 공정위에 신고하겠다는 것이다.

중개사협회는 중개보수 개편과 관련해 국토부가 제시한 근거자료의 경우 지난해 최신자료가 존재함에도 의도적으로 표본이 적고 신뢰성이 떨어지는 2012년 데이터를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1828개의 표본을 둔 자료를 발표했지만 국토부는 277개의 표본을 조사한 한국소비자원의 자료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소비자원 자료를 인용해 중개보수를 평균 이하로 받는 0.4% 이하 구간 데이터 제시를 하지 않았고 임대차 중개보수는 0.8%가 상한선임에도 불구하고 0.9%를 표시했다”며 “중개보수 인하를 염두에 두고 의도적으로 왜곡된 자료를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중개사협회는 이 같은 국토부 자료 조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헌법소원 등을 통한 법적 대응에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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