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조정호 청주지법 영동지청 검사는 영동지원 형사합의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문병관 의원은 금품제공 등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한 정도가 상당하지만 반성의 기미가 없다. 돈을 받고 표를 찍어준 옥천군민에게도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에 문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법무사 영업을 열심히 하기 위한 홍보활동이 문제가 됐고, 이 자리에 섰다. 정치에 환멸을 느낀다"며 "(법원이) 아름답게 퇴장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판결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앞서 문 의원은 6·4지방 선거 전인 지난 5월 어버이날 찬조금 명목으로 옥천군 가 선거구에 30만원~100만원씩 총 810만원을 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12월 2일 영동지원에서 개시되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한편 문 의원은 지난 3월 본인 얼굴이 각인된 명함 2천장을 옥천읍내 아파트 출입문 등에 투입하고, 허위경력을 게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