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레이트는 10~15%의 석면을 함유한 건축자재이며, 석면이 폐암 등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로 밝혀짐에 따라 2009년부터 제조‧유통‧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지난 2011년부터 처리 지원 사업을 펼쳐 왔으며, 주택 등의 지붕, 벽체에 사용된 석면 슬레이트를 철거할 경우 처리비용을 최대 288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올해 이 사업에 8억6천여만원을 투입해 이달 말 완료 예정인 15채를 포함해 주택 325채의 노후 슬레이트를 철거했다.
청주시는 시민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사업인 만큼 내년에는 사업비를 11억원까지 늘려 350여 채의 슬레이트 처리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건강보호와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슬레이트 처리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며 “내년에도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니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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