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광역시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지난 6일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현행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에 의거 기존까지는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공유재산을 임대할 때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대부료를 지불해야 했다.
그러나, 시는 민간부문의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 대부요율을 대폭 낮춰 이제부터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대부료만 지불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공공시설 임대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신재생에너지 설치에 따른 비용절감으로 민간사업자의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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