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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청 올해 빚 갚기 위한 지방채 발행예정액 2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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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1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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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후 의원실]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시도교육청이 올해 차환을 위한 지방채 발행예정액이 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의원이 받은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도교육청의 올해 차환을 위한 지방채 발행예정액이 2조201억원으로 경기교육청이 4 114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울 1835억원, 경남이 1696억원에 달했다.

이번 차환은 지난 2009년 발행한 공공자금관리지금 지방채를 다른 금융채로 전액 상환하려는 교육부 차원의 조치다.

5년전의 공자기금 지방채는 원금 2조980억원으로 5년 거치 10년 상환이었다.

올해까지 이자 상환이었으나 내년부터는 원금도 포함해 10년 동안 매년 2098억원을 갚아야 한다.

이 지방채는 4.85% 고정금리로 2009년 당시에는 높지 않았지만 저금리 시대인 지금으로서는 고금리다.

시도교육청들은 연말까지 발행예정액 한도 내에서 금융채를 발행하고 조달한 자금으로 공자기금 지방채 전액인 조기상환 제외 1조9835억원을 갚을 예정이다.

상환수수료 등이 있으나 갈아타는 편이 나 거치기간 연장으로 원금상환 부담을 줄이고 비교적 낮은 금리로 이자를 부담할 수 있다.

일반적인 경우 교육청 예산으로 상환하겠지만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아 금융채를 발행하는 것이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들에 따르면 올해의 경우 주요 세입원인 보통교부금(확정교부액)은 1622억원 감소한 반면 집행해야 할 누리과정 예산은 6910억원 증가해 결과적으로 8532억원이 부족했다.

내년은 보통교부금(예정교부액)이 1조3668억원 줄고 누리과정 5959억원이 증가한다.

내년 지방채는 올해의 2배, 지난해의 3배로 급증할 전망이다.

지난해 말 잔액은 2조9721억원, 올해 누계액 4조7946억원, 내년 누계액은 9조7011억원이다.

예산 대비 지방채 비중은 올해 8.7%에서 내년 15~16%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 지자체의 2012년 13.4%나 2013년 13.2%를 넘어선다.

세금이나 과태료 등을 징수할 수 있는 일반 지자체와 달리 교육청은 자체 수입원이 사실상 없어 과도한 지방채 비중은 재정건전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정진후 의원은 “시도교육청의 재정 위기에 대해 정부의 해결책은 지방채”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공약인 누리과정은 국고로 하는 것이 해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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