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13년도 귀속분 소득과 2014년도 재산과표 변동 자료를 적용·조정한다고 밝혔다. 새로 조정된 건보료는 내년 10월까지 1년간 부과된다.
매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변동분을 11월부터 반영해 조정한다.
올해의 경우 전체 지역가입자 753만 가구 중 728만 가구에 변동 자료가 적용됐다.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그 결과 변동 가구의 30.8%에 해당하는 224만 가구의 보험료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 가구를 보면 5000원 이하 증가가 75만 가구, 5000원 초과 2만원 이하 증가는 74만 가구다.
반면 131만 가구는 건보료가 내려간다. 5000원 이하 감소가 44만 가구이며, 5000원 초과 2만원 이하 감소는 47만 가구다.
변동 가구의 절반(51.2%)가량인 373만 가구는 보험료에 변동이 없었다.
이에 따라 11월 보험료 부과액은 지난달보다 3.7% 늘어난 241억원으로 집계됐다. 가구당 증가액은 3317원이다.
조정된 보험료는 오는 12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 재조정이 가능하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기부 등 이의신청 서류를 구비해 가까운 공단 지사(☎1577-1000)에 이의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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