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새누리당은 19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이전보다 한층 강화된 내용의 북한 인권결의안이 채택된 것과 관련해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 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이날 오전 북한의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포함한 실질적 조치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권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했으며, 다음 달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해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인제 최고위원은 “우리나라에서는 9년째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지 않고 표류 중”이라며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고자 밀도 높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북한 주민 인권 문제는 당연히 우리의 문제이므로 내정 문제라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시각”이라며 “인권 범죄는 한 나라 주권의 범위를 뛰어넘는 인류 사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역시 내정문제라는 이론은 성립될 수 없다”고 말했다.
원유철 의원은 “10년째 방치된 북한 인권법을 우리 국회에서도 조속히 통과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나서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고, 이완구 원내대표도 “국회 외교통일위에 북한인권법이 계류 상태인데 조금 더 구체적이고 진지한 논의가 있길 기대한다”고 힘을 보탰다.
이날 박대출 대변인은 “북한 인권결의안은 2005년 이후 10년 연속으로 채택됐지만, 이번 북한 인권결의안은 이전 것에 비해 훨씬 강도가 높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며 “무엇보다 고문, 공개처형, 강간, 강제구금 등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책임자들을 제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회가 북한 인권법 처리로 국제사회의 외침에 응답해야 한다”며 “야당은 북한인권법에 ‘민생’을 슬쩍 끼워 넣어 물타기 하거나 지연시키려는 시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이날 오전 북한의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포함한 실질적 조치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권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했으며, 다음 달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해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인제 최고위원은 “우리나라에서는 9년째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지 않고 표류 중”이라며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고자 밀도 높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북한 주민 인권 문제는 당연히 우리의 문제이므로 내정 문제라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시각”이라며 “인권 범죄는 한 나라 주권의 범위를 뛰어넘는 인류 사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역시 내정문제라는 이론은 성립될 수 없다”고 말했다.
원유철 의원은 “10년째 방치된 북한 인권법을 우리 국회에서도 조속히 통과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나서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고, 이완구 원내대표도 “국회 외교통일위에 북한인권법이 계류 상태인데 조금 더 구체적이고 진지한 논의가 있길 기대한다”고 힘을 보탰다.
이날 박대출 대변인은 “북한 인권결의안은 2005년 이후 10년 연속으로 채택됐지만, 이번 북한 인권결의안은 이전 것에 비해 훨씬 강도가 높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며 “무엇보다 고문, 공개처형, 강간, 강제구금 등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책임자들을 제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회가 북한 인권법 처리로 국제사회의 외침에 응답해야 한다”며 “야당은 북한인권법에 ‘민생’을 슬쩍 끼워 넣어 물타기 하거나 지연시키려는 시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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