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불법주·정차 CCTV단속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 실시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올바른 주·정차 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지역에 일시적으로 주·정차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폰 문자로 안내하여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하는 불법 주·정차 고정용 CCTV 단속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운전자의 거주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며, 연수구청 홈페이지(http://www.yeonsu.go.kr) 또는 관내 동 주민센터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에 성명, 차량번호, 휴대폰번호를 작성 제출하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CCTV 단속 운영지역임을 운전자의 휴대폰 문자로 안내해 불법주·정차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하여 단속에 대한 불만 민원 감소 및 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 이라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