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의 렌터카 운전이 허용될 전망이다.
우리나라 교통 문화와 다른 중국관광객에게 대해 렌터카 운전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5단계 전부개정안’이 지난 18일 국무회의를 통과되면서 이에 따른 법적 제도 및 문제점들의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90일 미만의 외국인 단기체류자 관광객(중국인 등)에 한해 간이학과시험·적성검사·교통안전교육 3시간을 받아 통과되면 운전면허를 발급하고 운전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한해 운전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제2종 보통운전면허로 한정하고, 렌터카에 한해 제주에서만 운전이 가능하다라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중국인 관광객 렌터카 운전 허용 ‘양면의 칼’
정부는 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해 물밀 듯이 들어오는 중국관광객의 수요에 대응하고 침체된 국내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한 필연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제주도에서도 이번 조치로 해마다 급증하는 중국 관광객으로 말미암은 경제적 파급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제주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관계자들은 자칫 교통사고 증가와 차량 증가로 인한 도로병목현상 등 제주 교통현실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제주지역 내 도로 표지판 개보수’ ‘중국인에 대한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범칙금 보증제도’ 및 중국인 통역 강사 고용을 통한 ‘도로교통 교육과정’ 등 다른 복잡한 절차가 남아있다며 다음달 말 국회를 통과해도 다음해 6월께부터서야 제주에서 중국인 렌트카 운전이 기정사실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제네바 협약)’가입된 국가(한국, 미국, 영국, 일본 등 94개국)간 국제운전면허를 허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아직도 제네바 교통협약에 가입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대한 문제 소지가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제네바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중국 등지에서 온 외국 관광객에 대해서는 국제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외국운전면허증으로 국내운전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다만 제주에서만 허용한다는 점에서 비판이 일고 있다.
렌터카 업계 관계자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찬성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면서 ”하지만 법규 위반에 따른 범칙금과 각종 과태료 처리 등 앞으로 발생할 상황에 대해서는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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