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현장간담회는 추진단과 대구광역시, 경상북도가 공동으로 개최했으며, 김연창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 이인선 경상북도 경제 부지사와 대구경북 지역기업인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대구지역 기업 관계자는 “대구 주변 산지에는 풍황 자원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풍력발전사업이 불가하다”며, “개발제한구역에 태양광발전 외에 풍력발전시설도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각 지자체별 풍력설비 설치 수요조사와 함께 관련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달성군 최정산 에서 풍력발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추 실장은 “환경부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제조 과정에서 물 사용량이 매우 적고 환경오염원이 거의 없다고 조사된 떡·빵류 제조업, 코코아제품 및 과자류 제조업, 면류·마카로니 및 유사제품 제조업, 커피가공업 등 4개 업종에 대해 우선 규제완화를 추진한 바 있다”며, “내년에는 수도법 관계법령을 개정해서 사과와 인삼 가공 제조업도 공장 설립이 가능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이 외에도 △산업단지내 불합리한 공장 건폐율 개선, △도장시설의 탄화수소(THC) 배출허용기준 완화 등 모두 10여건의 현장애로 사항이 건의되었다.
추 실장은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불편을 초래하는 현장애로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해소해 나간다는 방향에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추진단은 연말까지 전국순회 형태로 17개 지역에서 ‘찾아가는 규제개선 간담회’ 행사를 개최해 기업의 규제애로를 적극 발굴·해소하는 등 현장과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현재 15개 지역에서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연말 내에 인천과 제주지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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