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당연히 해야지",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전자담배도 나쁜가?",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그래도 피울 사람은 다 피운다",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전자담배는 실내에서도 피울 수 있는 거 아닌가?",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이렇게 나쁜 건데 실내에서 피우는 사람 뭐야?" 등의 반응을 쏟아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고문구를 표시해야 하는 신종 담배의 종류와 경고문구 내용 등이 담긴 '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경고문구를 표시해야 하는 담배의 종류에 전자담배와 씹는 담배, 물담배, 머금는 담배로 정하고, 이들 담배의 포장지와 광고에 니코틴 의존이나 중독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했다.
특히 전자담배의 경고문구에는 발암물질인 니트로사민과 포름알데히드 등이 포함됐다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 씹는 담배와 머금는 담배는 구강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 물담배는 타르 검출 등 궐련과 동일한 위험성이 있다는 점과 사용방법에 따라 결핵 등 호흡기 질환에 감염될 위험성도 표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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