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은 ▲변경된 GMP 제도 안내 ▲제조 기계·설비의 세척법 검증 방법 안내 ▲주성분 및 포장자재 공급자 평가 ▲ 시험기록 및 표준품, 시약, 검체 등에 대한 관리 요령 등이다.
부산식약청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관내 의약품 제조사의 GMP 및 품질 관리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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