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선도에 관한 활동 등 군민 안전을 위해 자율적으로 조직한 예산군 자율방범대원들이 보람과 긍지를 갖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정했다.
조례에는 자율방범대의 활동범위 및 임무, 지원 대상을 구체화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초소 설치 및 운영비, 장비 구입비, 방범용 순찰차량 유지관리비 등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또한 군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함에 따른 지도감독과 교육 등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