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한라에 따르면 지난 16일 홍콩 부동산컨설팅 업체를 통해 한 중국인 투자자가 부동산 투자이민제 방식으로 영종 한라비발디 아파트를 매입했다.
중국인 투자자가 매입한 아파트는 2채로 1채당 3억5000만원씩 총 7억원이다.
투자이민제란 외국인이 특정 지역 내 휴양목적 체류시설에 5억~7억원의 금액을 투자할 경우 거주 및 영주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인천경제청은 이번 투자이민제 신청이 활성화의 신호탄으로 보고 향후 투자 대상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한편 앞으로 영종·송도·청라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투자금액을 7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춰달라는 업계 요구도 거세질 전망이다. 이번 투자이민제 사례에서 보듯 아파트 한 채로는 투자금액인 7억원을 맞추기가 어려워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인천국제공항 주변 부동산에 대한 중국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조속한 투자요건 완화가 시장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 지역에서 분양 중인 한 아파트 분양소장은 “중국 자산가들이 무리 지어 인천 지역 부동산을 알아보고는 있지만 굳이 영주권을 얻기 위해 무리한 금액을 투입하지는 않는 분위기”라며 “금액을 5억원으로 낮추면 미분양 아파트 해소가 빨라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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