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영종 한라비발디 2채 매입, 인천경제자유구역 첫 투자이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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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1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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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이민제 기준 7억원 충족, 미분양 주택 확대 결실

인천 '영종 한라비발디' 전경.[사진=한라 제공]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미분양 아파트를 계약해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신청한 첫 사례가 나왔다. 이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상을 미분양 주택으로 확대한 지 약 한 달 반만에 나온 성과로 향후 외국인들의 추가 아파트 계약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인다.

19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한라에 따르면 지난 16일 홍콩 부동산컨설팅 업체를 통해 한 중국인 투자자가 부동산 투자이민제 방식으로 영종 한라비발디 아파트를 매입했다.

중국인 투자자가 매입한 아파트는 2채로 1채당 3억5000만원씩 총 7억원이다.

투자이민제란 외국인이 특정 지역 내 휴양목적 체류시설에 5억~7억원의 금액을 투자할 경우 거주 및 영주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인천경제자유구역 투자대상은 콘도·호텔·별장·관광펜션에 골프장 내 빌라까지로 7억원 이상 투자 시 거주자격(F-2)이 주어지고 5년 이상 투자상태를 유지하면 배우자·자녀들도 영주자격(F-5)을 받게 된다. 이후 지난 10월부터는 투자대상에 미분양 아파트까지 포함됐다. 하지만 이 지역 투자이민제가 도입된 2011년 11월 이후 지금까지 투자이민제 신청 사례는 전무했다.

인천경제청은 이번 투자이민제 신청이 활성화의 신호탄으로 보고 향후 투자 대상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한편 앞으로 영종·송도·청라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투자금액을 7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춰달라는 업계 요구도 거세질 전망이다. 이번 투자이민제 사례에서 보듯 아파트 한 채로는 투자금액인 7억원을 맞추기가 어려워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인천국제공항 주변 부동산에 대한 중국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조속한 투자요건 완화가 시장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 지역에서 분양 중인 한 아파트 분양소장은 “중국 자산가들이 무리 지어 인천 지역 부동산을 알아보고는 있지만 굳이 영주권을 얻기 위해 무리한 금액을 투입하지는 않는 분위기”라며 “금액을 5억원으로 낮추면 미분양 아파트 해소가 빨라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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