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화물고정업 신규 회원수를 제한한 행위와 구성사업자들에게 기존 거래처를 상호 침범하지 않도록 강제한 부산항만산업협회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900만원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부산항만산업협회는 지난 1963년 5월 설립된 곳으로 화물고정업·통선업·줄잡이업 등 항만용역업을 수행하는 총 122개 회원이 구성된 단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협회는 2013년 12월 26일 화물고정업종 신규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자칭 ‘화물고정업체 공정거래 자율준수규정’을 제정, 이듬해 신규 화물고정업체인 A사의 회원가입 신청을 거절했다.
이는 사업자단체가 회원 가입 거절 등의 방법으로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제한(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했다는 게 공정위 측의 판단이다.
화물고정업은 사실상 항만 노무인력 공급 독점권을 지니는 등 항운노조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사업하고 있어 협회 회원자격이 전제돼야 가능하다.
이뿐만 아니다. 협회는 2013년 12월 제정한 화물고정업체 공정거래자율준수규정에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조항을 운영해왔다.
구성사업자들이 상호 기존 거래처를 침범하지 않도록 강제하는 조항으로 올해 1월부터 시행해 왔다. 현재 부산항만산업협회는 공정위 심의일 전인 지난 10월 10일 해당준수 규정을 폐기한 상태다.
정금섭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은 “화물고정업종의 기득권보호를 위한 사업자수 제한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제재한 건”이라며 “유사 항만업종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법위반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항만산업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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