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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4일 현재 에볼라병 발생지역 현황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세계보건기구(WHO)가 말리에서 에볼라의 지역사회 전파가 의심된다고 발표함에 따라 특별 검역 대상국가에 말리를 추가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에볼라 관련 검역국가는 기니·라이베리아·시에라리온 3개국에서 4개국으로 늘었다.
말리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겐 공항 게이트 검역이 이뤄지며, 에볼라 바이러스 잠복기인 21일간은 주거지 관할 보건소에서 유선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에볼라병이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역과 관리를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며 “에볼라병 발생국에 방문 또는 거주 후 3주 이내 입국할 경우 방문 사실을 반드시 검역당국에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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