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울릉군의회에서 2015년도 의정비 동결을 요구함에 따라 개최됐다. 심의위원회는 울릉군의회의 동결요구와 서민경제가 어렵고 울릉군의 재정도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고통분담 차원에서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키로 결정했다. 이후 3년간(2016~2018년도)은 공무원보수 인상률만큼 자동 인상하는 안을 확정했다.
울릉군의회는 이번에 의정비가 동결됨에 따라 지난 2009년도 의정비를 삭감한 이후 2015년까지 7년간 동결하게 되며, 지급금액은 전국에서 가장 낮다. 현재 지급되는 의정비는 2820만원으로, 이중 의정활동비 1320만원은 매월 110만원씩 지급되고 있으며, 월정수당은 1500만원으로 매월 125만원이다.
한편, 2014년도 전국 지방의원 의정비의 평균지급액은 3649만원이 되며, 광역의원은 5389만원, 기초의원 평균지급액은 3519만원으로 나타났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