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부좌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부좌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지난 19일 특정 정유사의 상표를 표시한 주유소에서 다른 정유사의 석유제품을 혼합해 판매하는 경우 그 사실을 표시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석유제품 복수상표 자율판매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특정 정유사의 상표를 표시한 주유소에서도 다른 정유사의 석유제품을 구분 저장 없이 혼합, 판매할 수 있게 한 것.
하지만 현행법령에서는 혼합판매 사실의 표시 기준이나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는 등 제도의 허점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유소에서 혼합판매 사실을 표시하지 않거나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표시하는 경우 소비자는 석유제품 혼합 여부를 모르고 구입할 가능성이 높다.
부좌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특정 정유사의 상표를 표시한 주유소에서 다른 정유사의 석유제품을 혼합해 판매하는 경우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소비자가 인지하기 쉽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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