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지배구조] 신제윤 "이사회 자기권력화 차단·CEO 승계체제 상시화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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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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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금융발전심의회 정책글로벌 분과 확대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금융사 이사회의 자기권력화를 차단하고 최고경영자(CEO) 승계체제를 상시업무로 운영토록 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날 오전 금융발전심의회 정책글로벌 분과 확대 연석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신 위원장은 "금융사 이사회는 구성의 다양성이 떨어지고 경영진에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때로는 경영진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며 "일부 사외이사는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면서 권한만 있고 때로는 책임을 지지 않는 경향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는 최근 KB금융지주 사외이사들이 KB사태에 대한 책임을 미룬 채 사퇴하지 않고 있는 것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신 위원장은 "CEO 승계절차를 형식적으로 갖추고 있으나 구체성과 투명성이 부족해 늘 CEO 리스크가 잠재돼 있다"며 "지배구조에 대한 공시가 미흡해 감시와 자정 기능이 낮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신 위원장은 "이사회와 사외이사 제도와 관련해 구성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강조하고자 한다"며 "이사회가 자기권력화 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선임부터 평가, 공시에 이르는 전 과정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CEO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해 이사회가 CEO 승계를 누가, 언제, 어떤 절차와 방식으로 할지 촘촘하게 계획을 마련하고 업무를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상시 업무로 운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보상체계 합리화를 위해 일반 직원에게까지 성과주의가 정착되도록 보상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연차보고서에 보상 방법과 체계뿐만 아니라 임직원 보수 총액도 공시하고 은행의 경우 혁신성적과 비교 가능토록 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주주와 시장 등 외부에 의한 평가와 시장압력도 강화키로 했다.

신 위원장은 "지배구조에 대한 정책, 내규 및 작동결과를 비교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제도를 별도로 도입할 것"이라며 "지배구조 연차보고서가 도입되면 앞으로 마련할 기관투자자의 역할 규범, 즉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와 함께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칙준수, 예외설명 원칙을 도입해 모범규준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는 합리적 이유를 충분히 공시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신 위원장은 "지배구조 문제는 모든 금융사에 적용될 수 있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모범규준을 통해 큰 틀의 공통규범을 제시하고 금융기관이 스스로 치밀하고 촘촘한 내부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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