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소 기자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된 국무총리 소속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의 세종시 이전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관련 법안 개정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수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충남 공주)은 19일 행정자치부를 세종시 이전 대상 제외 기관에서 삭제하고, 신설기관인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를 세종시 이전기관에 포함하도록 하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해 19일 국회 법제실에 검토의뢰했다.
박 의원은 국회 법제실 검토를 마치는대로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 박수현 의원은 “국무총리실이 이미 세종시로 이전한 만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인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가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며 “세종시 이전논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 관련 법안에 세종시 이전을 명기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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