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금융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중 최고경영자(CEO) 승계 체제의 경우 이사회의 일회성 업무가 아닌 상시업무로 명확히 한 것을 골자로 한다.
금융위는 이사회가 CEO 선임 주체와 시기, 방식 및 절차 등에 대한 승계 프로그램을 마련해 연 1회 이상 적정성을 점검토록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HSBC는 최소 연 2회 이사회·CEO후보추천위원회가 승계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씨티그룹은 추천위원회가 매년 CEO 승계 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다.
CEO 승계 계획에는 △소요기간 및 선임절차 △과정별 담당 주체와 역할 △경영전략에 따른 CEO의 전문성 및 자격 △후보군 발굴 및 주요 업적, 소극요건 충족여부 △CEO 대행인 지정 등 비상승계계획 △후보군 경영승계 교육 △추천경로, 후보경력, 추천사유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그동안 국내 금융사의 경우 임원 선임 및 해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이사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승계계획, 후보군 육성 등도 경영진에 과도하게 의존해왔다.
CEO후보추천위원회의 경우 CEO 교체 시마다 일회성으로 운영돼 상시적인 관리나 심층적인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또 금융위는 CEO 후보군 관리 및 검증과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후보추천위원회가 전담부서의 지원을 받아 후보군을 발굴 및 관리하고 주요 활동내역과 적극·소극 요건 등을 검증토록 했다. 기관투자자와 헤드헌팅업체 등 외부기관의 추천 등도 적극 활용키로 했다.
지금까지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해왔던 CEO 승계 계획에는 선임 시기와 주체, 방법 등이 빠져 형식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더불어 CEO 요건과 후보군 관리, 선임절차와 방법 등이 공개되지 않아 불투명성과 잡음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에 추천경로·경력·사유 등 승계 절차에 대한 전반을 공시토록 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CEO 승계프로그램을 마련해 금융사가 30일 이내에 CEO 추천 및 선임을 완료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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