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지배구조]이사회 책무 및 구성요건 '명확히 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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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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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앞으로 금융회사 이사회의 책무가 명확히 규정되고, 특정 이해관계자를 대변하지 않도록 이사회 구성 기준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금융발전심의회 연석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마련했다. 모범규준은 이사회가 주주,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 이익을 반영하고 의사결정을 하도록 이사회 책무를 명확히 규정했다.

또 이사회가 특정한 공통의 배경을 공유하거나 특정 이해관계를 대변하지 않도록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의 원칙'도 신설했다.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으로 지배구조, 대주주·임원과 금융회사 이해상충 감독, CEO승계,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제도 등을 추가로 명시했다.

사외이사 구성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전제로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내 위원회를 구성, 이사회 운영의 내실화도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모범규준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상시 운용하도록 신설하는 방안도 담았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CEO와 임원의 자격요건, 후보군 관리, 이사회 추천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사회내 설치를 의무화 하진 않았지만,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10일까지 모범규준안을 입법예고 하고, 업권별 설명과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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