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5성 체계, 등급별 기준, 암행평가 방식 도입 등을 통해 호텔 등급 제도를 전면 개편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방한 외래객 1400만명 시대를 맞아 호텔 등급이 호텔의 시설과 서비스 수준을 정확하게 알리는 지표가 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문체부는 이를 위해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치고 후속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 12월 10일까지 호텔업 등급결정기관 등록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도 실시한다.
문체부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호텔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식을 도입하고 등급별로 별도 기준을 마련했다.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평가되는 등급 평가 기준은 수정했다.
새로운 등급제 시행 초기인 내년 12월31일까지는 사업자가 원하는 경우 옛 등급기준에 따라 등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제 표준 맞춘 호텔 등급 평가 기준 마련
새로운 등급 평가는 사전에 심사일을 통보하고 평가요원이 방문해 조사하는 ‘현장 평가’와 불시에 방문해 조사하는 ‘암행·불시 평가’로 2단계로 구성된다.
현장·불시 평가 기준은 현행 등급 평가 기준을 기초로 현재 호텔 현장과 맞지 않는 항목은 삭제하고 등급별 중요도에 따라 항목 및 배점을 가감해 등급별로 별도의 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4~5성급에 적용되는 암행 평가는 평가요원이 ‘미스터리 쇼퍼(평범한 손님으로 가장하고 해당 업장을 방문해 업장의 상태와 직원의 서비스를 평가하는 사람)’ 방식으로 호텔에서 1박을 하며 조사를 진행, 등급결정 시 실제 호텔의 서비스 수준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호텔 등급 평가 객관성, 공정성, 전문성 강화
문체부는 호텔 등급의 공정성과 신뢰도 향상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관인 한국관광공사(사장 변추석)에 호텔 등급결정업무를 위탁할 예정이다.
호텔 등급 결정 업무는 1999년 민간위탁 정책에 따라 2개의 사업자 단체에 위탁 시행돼 왔으나, 등급 결정의의 일관성이 확보되지 못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었다.
특히 한국소비자원이이 추천하는 암행평가요원 등 등급평가요원으로 위촉된 자는 일정기간의 교육을 이수한 후 등급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 평가의 전문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개정되는 등급별 평가기준, 평가방식, 평가절차 등을 규정한 ‘호텔업 등급결정기관 등록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문체부 고시)’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철민 관광정책관은 "중국과 일본 등 외래관광객을 지속 유치하려면 이들의 재방문율이 높아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한국 여행 시 만족도가 중요하다."면서 "호텔 등급제도 개선으로 숙박서비스의 수준이 제고되면 외래 관광객 만족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호텔이 기초 기반시설임에도 유해한 시설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데 새 등급제도를 통해 이같은 인식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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