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상품은 보험회사가 금감원에 신고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개발·판매하는 상품으로, 소비자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상품을 개선에 나선 것이다.
금감원은 9월말 현재 판매되고 있는 보험회사의 자율상품을 심사해 소비자 권익침해 가능성이 있거나 민원발생 우려가 있는 27개사, 691개 상품에 대해 개선 조치(변경권고)를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이혼, 자녀 결혼 등에 따른 가족관계 변경시 피보험자 별로 계약을 분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일반손해보험의 보험금에서 잔여보험료를 공제하지 않도록 개선했으며,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을 준용해 가지급보험금을 금액한도 없이 추정보험금의 50%까지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이밖에도 종합보험은 그 특성에 맞게 2가지 이상의 손해를 담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사업방법서에 기재하도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보이스피싱 손해액 결정시 금융회사로부터 돌려 받는 환급금을 감안하지 않아 보험금이 실제 손해액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환급받은 금액을 손해액에서 차감하도록 개선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