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지배구조] "금융사 사외이사 내 교수 비중 줄어들 것"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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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2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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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앞으로 금융사 사외이사 구성원 중 교수 출신 비중이 줄어들 전망이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20일 '금융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발표하며 "재무, 회계, 감사 등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을 사외이사로 선임토록 했기 때문에 학계 비율이 줄어들 것"이라며 "3~5년 이후에는 비율이 골고루 분포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용범 국장과의 일문일답.

▶모범규준 마련한 계기는
-내년 주주총회가 3월이다. 12월에 지배구조법이 통과되면 적용되겠지만 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모범규준을 마련했다. 내년 정기 주총을 놓쳐선 안 된다는 배경으로 만들었다.

▶현재 재임 중인 사외이사들에게도 모범규준이 적용되나
-모범규준은 다음달 10일 시행된다. 모범규준이 예정대로 시행되면 기존 사외이사에게 소급적용되지 않고 앞으로 선임될 사외이사에게 적용된다. 자세하고 충실한 평가가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성과가 미진한 사외이사는 바뀌지 않을까 생각한다.

▶모범규준 적용 시 사외이사 중 50%에 달하는 교수 비율이 떨어질 것으로 보는가?
-교수 비율은 지금보다 떨어질 것이다. 금융사에서 재무나 회계, 보상, 감사 업무를 맡았던 사람들을 선임토록 했다. 그런 분들을 선임하면 지금보다 학계 비율은 꽤 줄어들 것이다. 3~5년 이후에는 비율이 골고루 분포되는 모양으로 바뀔 것이다.

▶사외이사 내부평가 주체는 누구인가?
-금융사 이사회 사무국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외이사 임기를 1년으로 단축하는 게 최종 결정된 것인지
-최종 결론은 1년 단축으로 입법예고할 것이다. 금일 회의에서도 논의가 됐지만 앞으로 입법 예고기간에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면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다. 1년 단축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최고경영자(CEO) 부재 시 대행을 위해 이사회 내 사내이사를 2명 이상 둬야 하는 것인가?
-CEO 부재 시 누가 대행하고 누가 CEO 후보군인지 등의 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지금은 자체 필요에 따라 예측 가능하게 한 곳도 있다.

▶금융지주 내 은행과 다른 자회사 사외이사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
-규정 단서 조항이 있다. 지주 내에서 다른 자회사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이 마련돼 있다.

▶지나친 사외이사 선임 기준이 오히려 장벽이 되는 것은 아닌가.
-금일 회의에서도 지적됐던 부분이다. 현재 은행의 경우 해당 은행에 1억원 정도의 예금이 있는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이같은 기준으로 볼 때 (결격사유에) 벗어난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다. 시행령이나 지배구조법이 통과될 때 논의해야 한다. 전문성, 다양성, 독립성을 조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겠다.

▶모범규준 적용을 자산 2조원 이상인 금융사로 한정해 일부 저축은행은 적용범위에서 벗어난다.
-저축은행 자산이 2조원 미만이면 모범규준 범위에 적용 안 되는 게 아니라 업권별 법령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규제가 적용된다. 현행 법령상 자산 1조원인 금융사는 사외이사 3명 이상이거나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은 2분의 1 이상으로 둬야 한다. 자산이 3000만~1조원인 금융사는 사외이사 2명 이상,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은 2분의 1 이상 둬야 한다. 3000억원 이하는 사외이사를 두지 않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 입법예고 기간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대안을 마련하겠다.

▶대주주 변경 승인 자격심사가 모범규준에서 빠진 이유는?
-지배구조법에 포함돼 있고 국회에서의 논의가 활발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한다.

▶국책은행에 대한 지배구조 감시는 어떻게 이뤄지나
-국책은행은 개별 근거법에 우선 적용받는다. 정부가 감독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이러한 가운데 사외이사들에게 무언가를 기대하는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본다.

▶국책은행별로 관리감독기관이 다른데 이에 대한 대책은?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한다. 산업은행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건전성을 감독하고 경영계획은 금융위에서도 보고 있다. 기업은행은 정부 보유지분이 있지만 상장돼 있어 시중은행과 유사하게 검사한다. 수출입은행은 전적으로 정책금융이기 때문에 특성에 맞게 감독한다. 산업은행의 경우 금감원 검사와 이견이 있는데 특성에 맞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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