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인권위는 현병철 위원장 명의로 낸 성명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감시·단속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90% 규정이 효력을 상실해 최저임금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한 인력 감축이 대규모 해고사태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비원에 대한 집단해고는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경비원 수가 줄어들면 입주민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에서 살 권리가 보장되기 힘들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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