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 폭행 혐의 일부 인정 "다리 끄는 것 큰 폭행이라 생각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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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20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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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원 폭행 혐의 일부 인정[사진=MBN 방송 화면 캡처]

아주경제 김은하 기자 = 서세원이 부인 서정희 폭행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20일 오전 서세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 참석해 “그동안 이번 일에 함구한 이유는 가정사 때문”이라며 서정희 폭행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서세원은 서정희의 폭행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 “서정희의 다리를 끌고 간 것이 당시에는 큰 폭행이라 생각하지 못했다. 이후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잘못된 일이라 생각했다”고 한 매체를 통해 말했다.

서세원은 폭행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내가 아무도 없는 곳에 서정희를 끌고 가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목을 졸랐다던데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니라”라고 주장했다.

서세원은 변호사를 통해 “이혼 관련 부분에서 서정희 측과 합의에 도달했다”면서 “재산분할이 먼저 이뤄진 후 형사 고소도 취하하기로 됐다”고 밝혔다.

서세원은 지난 5월 10일 오후 6시쯤 서울 강남 청담동 자택 지하 2층에서 서정희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2차 공판은 오는 다음 달 11일 오전 같은 장소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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