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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NHN에 대한 공정위 시정명령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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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21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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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대형 포털사이트인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이 공정거래위원회와 벌인 법정싸움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이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09년 원심 판결이 나온 후 7년만에 판결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NHN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는 행위를 강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NHN은 2006년부터 판도라TV 등 업체와 동영상 공급계약을 맺었다. 동영상 업체들은 수익을 위해 자사 동영상에 광고영상을 삽입하고 있지만 NHN은 네이버 검색을 통해 시청되는 동영상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2008년 8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NHN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한다며 2억27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특히 NHN이 2006년 말 매출액을 기준으로 48.5%, 검색 쿼리(질의횟수) 기준으로는 69.1%의 점유율을 차지해 검색서비스를 비롯한 인터넷 포털서비스 이용자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NHN은 그러나 "공정위는 인터넷 포털 사업자를 검색(Search)ㆍ메일(Communication)ㆍ커뮤니티(Community)ㆍ전자상거래(Commerce)ㆍ콘텐츠(Contents) 서비스 등 이른바 '1S-4C'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묶었지만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포털을 단순히 5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만 규정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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