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사정 시달린 제조업체…관세 체납유예로 '기사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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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2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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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 ‘케어 플랜(CARE Plan) 2014’ 추진…5000개 업체 혜택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 지난 7월 화장품수입업체 L사는 세율적용 착오로 부족 신고한 세금 1600만원을 추징당할 상황에 놓였다. 하지만 인천공항세관은 L사의 일시적 자금난을 인정, 추징금 납기연장을 승인해 주는 등 ‘중소수출입기업 경영지원 및 자금부담 완화 대책(CARE Plan 2014)’을 추진했다. 그 결과 해당 업체는 자금난이 해소되는 등 현재까지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유지하고 있다.

# 올 5월 신발 제조업체인 S사는 일시적인 자금사정에 1억7000만원의 관세 체납을 납부할 길이 막막했다. 다행히 부산세관은 회생기회를 부여, 미통관 원재료에 대한 압류처분을 유예하고 수입통관을 허용했다. 관세청 측은 “그 결과 해당 업체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체납세금도 단계적으로 납부하는 등 현재 1억1000만원 납부를 완료한 상태”라고 안내했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중소수출입기업 경영지원 및 자금부담 완화 대책(CARE Plan 2014)’을 추진한 결과 약 5000개 중소 수출입기업이 약 3000억원의 자금지원 효과를 봤다.

관세청의 CARE Plan이란 납기연장·분할납부 지원, 체납자 회생, 잠자는 환급금 찾아주기 등 맞춤형 세정(稅政)지원 정책이다.

관세청은 지난 2월부터 일시적인 자금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중소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 등 다양한 맞춤형 세정(稅政)지원 정책을 시행해 왔다.

먼저 관세청은 중소기업의 일시적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5189건(249억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허용한 바 있다.

특히 중소기업이 수출하고 찾아가지 않은 미(未) 환급금 1925억원도 제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서비스도 제공해왔다.

아울러 간이정액환급 적용대상 품목도 2013년 대비 96개 품목이 증가한 4260개 품목으로 확대했다.

이 밖에도 체납자 1105명에 대해 수입물품 압류처분을 유예하고 금융기관 체납사실 통보대상자 중 138명 대상 체납사실 통보도 유예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무역의 최일선 기관으로서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고 경제활성화를 이끌기 위해 영세·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지속 개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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