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 산청군은 동절기를 맞아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긴급지원사업’을 적극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 대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이용·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기준은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4인가구 기준 244만원),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 일반재산 7250만원 이하의 선정기준에 적합해야한다. 단, 생계지원최저생계비의 120%(4인가구 기준 195만원) 이하.
또한 긴급지원사업은 가구단위로 주급여(생계비·의료비·주거비·시설이용지원)와 부가급여(교육비·연료비·해산비·장제비·전기요금) 지원을 병행하며, 부가급여는 주급여 지원대상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생계비 1인가구 기준 월 39만9900원, 의료비 최대 300만원, 주거비는 1~2인가구 기준 월 13만4900원, 사회복지시설이용료는 1인기준 월 49만5000원, 동절기 연료비는 월 8만8800원, 해산비 60만원(1회), 장제비 75만원(1회)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기간은 생계비, 주거비, 사회복지시설이용료는 3개월이나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지속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대 6개월까지 지원 가능하다. 의료비는 1회 지원이 원칙이며, 1회에 한해 연장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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