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013년 8월 실시계획 수립 후 주민설명회, 토지소유자 경계협의, 의견제출 등 절차를 거쳐 천현동 532-1번지 일원 155필지, 면적 10만2186.8㎡의 토지 경계를 확정하고 지난 19일 사업완료 공고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시는 건축물이 경계에 저촉된 경우 소유자간 조정해 합의를 이끌어내고 부정형 토지를 정형화해 실 경작 위주로 조정하는 등 토지 가치는 상승시키고 토지 소유자들이 겪던 불편사항은 해소시켰다.
시 관계자는 “토지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사업을 적기에 완료할 수 있었다”며 “본 사업의 완료로 토지 경계분쟁 해소와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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