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청, 개인정보 도용 위조상품 밀수한 택배업체 대표 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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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2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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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경기지방경찰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개인정보를 도용해 위조상품을 밀수한 택배업체 대표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청장 최동해) “국제범죄수사대는 다른사람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밀수한 위조상품을 유통한 혐의로 김모(38) 전 A택배 대리점장을 검거하고, 이들 위조상품을 배송한 차모(36·배송기사) 등 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루이비똥 등 중국산 위조 상품 1만6000여점을 마치 개인 구매상품인것 처럼 속여 밀수한 뒤, 전국 위조상품 중간 거래업자에게 배송하는 방식으로 진정상품 시가 약208억원 상당의 위조상품을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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