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60대 남성이 영안실 냉동고에 들어가기 직전 살아났지만 가족이 신병인수를 거부하면서 신병인수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다.
신병인수는 인도나 보호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의 몸을 옮긴다는 뜻이다. 사망 판정을 받은 60대 남성이 살아났지만 가족들은 기뻐하기는커녕 "부양 의무가 없다"고 신병인수 거부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지난 18일 오후 1시 45분쯤 부산시 괴정동의 한 주택 방안에 A(64)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이웃이 발견해 소방본부에 신고했다. 당시 119구조대는 A씨의 건강상태가 심각해 심폐소생술을 하며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겼다.
응급실에서 A씨는 수십분간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맥박이 없자 당직의사는 사망판정을 내리고 A씨를 영안실로 옮기도록 했다. 하지만 검안의와 검시관을 대동한 경찰이 사망 판정을 받은 60대 남성을 냉동고에 넣기 전 마지막으로 살펴보다가 목울대가 꿈틀대는 것을 발견, 응급실로 옮겨 치료를 받도록 조치했다.
사망 판정을 받은 60대 남성은 겨우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왔지만 A씨의 가족들은 "부양의무가 없다"고 신병인수를 거절해 현재 부산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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