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현역 군인 획득전문인력은 대위 5년차에 선발된 후 전문성 제고와 업무수행의 독자성 확보를 위해 방사청에만 근무했다.
획득전문인력은 육·해·공군이 필요로 하는 무기체계를 국내외 구매 혹은 연구개발을 통해 확보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을 말한다.
이로 인해 현역 군인 획득전문인력의 야전부대 전력운영에 대한 현장감이 떨어지고, 소요-획득-운영 분야의 전문성을 고루 갖춘 인재육성도 이뤄지지 못했다고 국방부는 지적했다.
국방부는 현역 군인 획득전문인력을 방사청과 국방부·합동참모본부·육해공군으로 순환보직하는 개방형 인사관리체계를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현역 군인 획득전문인력은 방사청에 5년간 근무하고 나서는 반드시 방사청이 아닌 군 조직에 12∼18개월 이상 근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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