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12부(마옥현 부장판사)는 21일 현존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82)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사장 이모(53)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 4월을, 이씨의 형이자 행정원장에 대해서는 금고 2년 6월, 관리과장에 대해서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병원 인허가 과정에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광주시 서기관 박모씨와 뇌물 공여자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방화범 김씨에게는 무기징역을, 이사장 이씨에게는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치매를 앓고 있는 김씨는 불이 날 당시 폐쇄회로(CC)TV에 찍힌 자신의 모습에도 "평생 거짓말을 해본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검찰은 간호사들의 진술과 CCTV 자료에도 범행을 부인한 김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다.
김씨는 5월 28일 0시27분께 장성 효사랑 요양병원에 불을 질러 환자 21명과 간호조무사 1명 등 22명을 숨지게 하고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병원을 빠져나가기 위해 범행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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