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교육청은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을 2009년부터 7년 연속 동결했다.
이번 결정으로 2015학년도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수업료는 급지에 따라 시지역과 읍․면․도서․벽지로 구분하여 비특성화고교의 경우 연간 최대 140만400원에서 최소 69만7200원, 특성화고교는 최대 140만400원에서 최소 49만5600원으로 동결된다.
인천시교육청 이미옥 복지재정과장은 “내년도 물가상승률이 약 2.3%에 이르고 교육재정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지방교육재정 확보가 절실하지만,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학부모와 학생들이 겪는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인천교육의 신뢰를 다져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에 한발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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