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북한인권·탈북·납북자위원장인 하 의원은 주한러시아 대사관이 자신의 질의서에 이같이 답변했다고 밝혔다.
하태경 의원에 따르면 주한러시아대사관 측은 "북한난민이 러시아 영토로부터 북한으로 송환된 사례는 과거 수년간 없었다"면서 "북한주민이 제3국행을 희망할 시에는 인도주의 정신과 인권에 대한 존중에 입각해 유엔난민최고대표(UNHCR)의 절차에 따르도록 돼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9월 북·러가 불법 체류자나 탈북자를 강제송환하는 데 합의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주한러시안대사관 측은 "해당 협정은 외국인의 입·출국 및 체류에 관한 해당국의 법규를 위반한 개인의 입국승인(admission)과 이동(transfer)을 다루는 것으로 협정 체결일자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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