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불합리한 중소기업 규제발굴을 위한 민간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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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2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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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20일 시청 장미홀에서 조명우 행정부시장 주재로 제2차 규제개혁 민간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인천항발전협의회를 비롯해 대한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 인천사회복지협의회, 인천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총 7개 단체・기관이 참여했다.

시는 시민과 기업 등 수요자 입장에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자 규제개혁 민간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 7월에 이어 이번에 제2차 간담회를 개최해 시의 규제개혁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기회로 삼았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각 단체별로 규제사항을 건의했다.

이 가운데 대한건설협회 인천시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거 사업주가 관급공사 계약체결시 제출하는 임금지불서약서가 원수급자 귀책사유없이 발생되는 하도급업체의 임금체불까지도 책임지우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서약서 제출을 없애달라고 건의했다.

인천상공회의소에서는 대한사료가 시의 기업본사 유치 제안에 따라 구조례 시행당시 2013년 9월에 본사를 이전한 상황이었지만, 신조례 개정이 늦어짐에 따라 기업보조금을 신조례 시행이후 신청한 사항에 대해 구조례를 근거해 보조금이 지급될 경우 이전 혜택은 거의 없게 되기 때문에 당초 시의 적극적인 지원 약속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신조례로 적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인천시,불합리한 중소기업 규제발굴을 위한 민간간담회 개최[사진제공=인천시]


한편, 시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2014년 규제개혁 추진 성과를 보고했다.

지역투자 기반조성 및 투자유치 실적과 관련해 조례 再개정을 통한 항만시설 내 공장 「증·개축」 허용과 환경지침 개정을 통한 남동산단內 도금업체 배출시설 증설 허용 등을 보고했다. 또한, 기업 환경개선 및 기업애로 해소 실적과 관련해서는 검단산업단지 내 공장 진·출입로 제한규제 해결 사례 등도 보고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조명우 행정부시장은 “규제개혁은 큰 역점사업으로서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와 파급효과가 큰 사례들을 도출해 해소해야 한다”며, “내년도 상반기에는 규제개혁 끝장토론회를 유치・개최해 관내 개별 기업체의 현장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거대적인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민간간담회를 바탕으로 내년부터는 규제개선단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업과 시민단체로부터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머무르지 않고 시 핵심규제 완화를 위해 지역단체간 연대 공유를 통해 규제 현장조사, 이행점검, 국회 및 중앙부처 대상 전방위 활동을 펼치는 등 활동영역을 넓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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