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위 제약사 상품권 사용내역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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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2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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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국세청이 국내 주요 제약사들의 상품권 사용과 관련해 세무 조사에 들어갔다.

21일 제약업계 관계자는 “국세청이 최근 대형 제약사를 포함한 복수의 제약사에 최근 4년간의 상품권 구입과 사용 현황을 제출하라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대상 제약사에는 매출액 상위 주요 제약사들을 포함해 수십 개 회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제약사들이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한 상품권을 이용해 세금을 탈루하거나 병원·약국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제약업계에서는 상품권을 일정액의 수수료를 뗀 뒤 되팔아 현금화는 이른바 ‘상품권깡’을 통해 리베이트용 현금을 만들어 의사 등에게 지급하다 적발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

따라서 상품권 사용 용도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제약사는 거액의 추징금을 내야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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