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금감원은 '사망신고-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원스톱서비스와 찾아가는 금융상담 및 교육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신고와 동시에 상속인이 금융거래조회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사망자의 금융거래계좌 보유현황을 상속인에게 통보해 주는 제도로, 다음 달 충북도내 구청(사망자의 등록지) 및 읍면동 주민센터(사망자의 주소지)에서 동시 실시된다.
금감원은 내년 중 원스톱서비스를 전국 지자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금감원은 충청북도에서 금융사랑방버스를 통한 금융상담 및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금융교육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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